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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_납부일, 세율, 공제 등(feat.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쓴 궁금한 상속.증여)

by dail_lio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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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평생 안고 가는 숙제이다.

이제 상속세는 부자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확한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닮은 듯 다른 상속과 증여, 제대로 알고 확인하자!


상속세, 재산세 세율 및 납부 시기

먼저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상속,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 자료: 김앤장 법률 사무소, 상속세법

  • 상속세 증여세 납부는 언제 해야 하나요?
구분 내용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월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신고, 납부 가능)
증여세 - 증여재산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 해당월 말일 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납부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비교

상속과 증여는 세금 계산과 공제 항목 등이 달라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하게 되며,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를 합산하여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별로 세금을 계산해 각자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분 내용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2)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3)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 : 1000만원 x 19세 까지 연수
- 연로자(65세 이상인 자): 1인당 5000만원
- 장애인 : 1000만원 x 기대여명연수 (통계청 매년 고시)
4) 일괄 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를 대신해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증여공제 1)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원
* 기타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안척

* 합산과세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를 합산해 과세/ 창업자금이나 기업승계 주식 등은 합산 배제


상속세, 증여세 체크리스트

상속세와 증여세를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확인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공제 여부 확인
- 사전증여재산 존재 여부 확인
- 상속공제 항목
-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재산 확인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여부
- 개별 상속공제 규정 및 종합한도 적용 여부
- 세대생략 할증 적용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적용 여부
- 외국 납부세액 공제 여부
- 신고세액 공제 여부
- 신고기한 준수 및 제출 서류 확인
- 분납, 연부연납, 물납 고려
-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영리법인 해당 여부 확인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규정 적용
- 증여재산가액 산정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재산 존재 여부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부담액 공제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예시 규정 적용
- 신고.납부세액 공제 여부
- 신고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확인 여부
- 증여재산 공제
- 세대생략 할증 적용 여부
- 분납, 연부연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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