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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평생 안고 가는 숙제이다.
이제 상속세는 부자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모두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확한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닮은 듯 다른 상속과 증여, 제대로 알고 확인하자!
상속세, 재산세 세율 및 납부 시기
먼저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상속,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자료: 김앤장 법률 사무소, 상속세법
- 상속세 증여세 납부는 언제 해야 하나요?
구분 | 내용 |
상속세 | - 상속개시일이 속한 월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신고, 납부 가능) |
증여세 | - 증여재산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 해당월 말일 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납부 |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비교
상속과 증여는 세금 계산과 공제 항목 등이 달라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하게 되며,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를 합산하여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별로 세금을 계산해 각자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상속공제 | 1) 기초공제 : 2억원 2)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3)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 : 1000만원 x 19세 까지 연수 - 연로자(65세 이상인 자): 1인당 5000만원 - 장애인 : 1000만원 x 기대여명연수 (통계청 매년 고시) 4) 일괄 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를 대신해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
증여공제 | 1)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원 * 기타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안척 |
* 합산과세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를 합산해 과세/ 창업자금이나 기업승계 주식 등은 합산 배제
상속세, 증여세 체크리스트
상속세와 증여세를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상속세 | 증여세 |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확인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공제 여부 확인 - 사전증여재산 존재 여부 확인 - 상속공제 항목 -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재산 확인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여부 - 개별 상속공제 규정 및 종합한도 적용 여부 - 세대생략 할증 적용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적용 여부 - 외국 납부세액 공제 여부 - 신고세액 공제 여부 - 신고기한 준수 및 제출 서류 확인 - 분납, 연부연납, 물납 고려 |
-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영리법인 해당 여부 확인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규정 적용 - 증여재산가액 산정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재산 존재 여부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부담액 공제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예시 규정 적용 - 신고.납부세액 공제 여부 - 신고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확인 여부 - 증여재산 공제 - 세대생략 할증 적용 여부 - 분납, 연부연납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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